이용 안내

상담 예약 및 안내

상담시간 365일 가능 11:00 ~ 19:00 
예약방법 예약시 10% 지정계좌로  입금후 예약완료
(잔금은 입실당일 결제합니다.)
 문의전화032-441-55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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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

 서비스 항목단위
세부 내용 요금 
 기본 서비스2주 계약시VIP실 ₩3,700,000 
특   실₩3,300,000  
일반실 ₩3,100,000 
 특     징VIP실 
(지정)
(일반실 품목 외)

9.5평, ㄱ자 창
전신안마기
전신마사지 1회 추가

특    실 (랜덤)
(일반실 품목 외)

7.5평 / ㅡ 자 창
동향,남향 
 일반실 (랜덤)
6.3평 / ㅡ 자 창
개인 좌욕기 사용
입소 선물 바구니 증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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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입실

  • 1조리원의 입실 기간은 2주 (13박 14일)를 기준으로 하며, 입실 시각은 오전 11시부터, 퇴실 시각은 오전 10시 이전으로 합니다.
  • 2퇴실 시간보다 6시간을 넘겨 퇴실하는 경우 1일 더 이용한 것으로 간주하며 조기 퇴실하거나 예약기간을 초과해 사용할 경우 이용금액 정산은 소정의 표에 따릅니다.
  • 3예정일에 분만하지 않을 수도 있는 상황을 감안하여 이용 시작일에 예약한 방을 이용할 수 없는 경우, 비용이 가장 비슷한 방으로 대체해서 이용하고 예약한 방이 이용 가능해졌을 때
    옮길 수 있습니다. 이때 비용의 증감에 대해서는 일할 정산합니다. 조리원에 이용 가능한 방이 없는 경우 병원 입원실에서 대기할 수 있으며 이 경우 이용자는 계약의 해제를 요구할 수 있고,
    조리원은 계약금을 전액 환불합니다.

입실 중 조기 퇴실 사유

  • 1산모는 건강하지만 남편의 감염성 질환이 확실할 경우 남편의 조리원 출입을 금지시키거나 산모와 신생아의 조기 퇴실을 권유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2산모의 감염성 질환이 의심될 경우 퇴실해야 하며, 준비가 필요한 경우 퇴실전까지 모유수유실 등 조리원 내에서 공공시설의 이용을 제한하고 아기와의 접촉도 중단합니다.
  • 3신생아의 감염성 질환이 확실하거나 의심될 경우 다른 아이들과의 격리를 위하여 즉시 모자 동실하셔야 합니다. 이는 퇴실 전까지의 조치이며 준비되는 대로 지체 없이 퇴실하셔야 합니다.
  • 4감염성 질환은 전문의사 판단을 참고하여 조리원 원장이결정합니다

환급 기준

 입소 전 계약 해제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 
 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계약금 전액 미환급 
입소예정일 전 10일 ~ 20일 계약금의 30% 환급 
 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계약금의 60% 환급 
 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계약금 전액 환급 
※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 
입소 후 계약 해제 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 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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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환급기준은 공정거래위원회 산후조리원 이용 표준약관에 따릅니다.

준수사항

  • 1모든 방문객은 조리원 출입구에 비치된 마스크와 손소독 및 전신소독을 하시고 면회하셔야 합니다.
  • 2전염성 환자는 (감기, 설사, 결핵, 감염성 질환등) 절대 출입을 금합니다.
  • 3산모의 안정과 신생아 보호를 위하여 면회실에서만 면회가 가능 합니다.
  • 4신생아 알러지 예방을 위해 화환이나 꽃다발은 실내 반입을 제한 합니다.